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검사)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 한국가스안전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9제2항에 따른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게시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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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5. 관련 별표·서식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25. 10. 1.> | 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http://cyber.kgs.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완성검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25. 10. 1.> | 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http://cyber.kgs.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21. 12. 16.> | 제 호 완성검사 증명서 완성검사 대상 특정사용시설 | 상호(건축물 명) | | 대표자 성명 | 소재지 | 가스시설시공업자 | 상호(명칭) | 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완성검사자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21. 12. 16.> | (앞쪽) 제 호 정기검사증명서 정기검사 대상 특정사용시설 | 상호(건축물 명) | | 대표자 성명 | 소재지 | 정기검사자 | 검사원 성명 | | 검사 연월일 | 차기 검사일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1. 용기에 의한 사용시설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저장설비·감압설비·고압배관(건축물 안에 설치한 고압배관은 제외한다) 및 저압배관이음매(용접이음매와 건축물 안에 설치한 배관이음매는 제외한다)는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한다) 취급장소와 다음 표에 따른 거리(주거용 시설은 2m) 이상을 유지하거나, 화기를…
1. 용기에 의한 사용시설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저장설비·감압설비·고압배관(건축물 안에 설치한 고압배관은 제외한다) 및 저압배관이음매(용접이음매와 건축물 안에 설치한 배관이음매는 제외한다)는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한다) 취급장소와 다음 표에 따른 거리(주거용 시설은 2m) 이상을 유지하거나, 화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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