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이하 "가스공급자"라 한다)는 법 제30조에 따라 그가 공급하는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해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0.8.5, 2022.1.21, 2023.10.10>
1.6개월에 1회 이상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도물이나 가스안전 사용 요령이 적힌 가스사용시설 점검표를 작성ㆍ배포할 것
2.수요자(가스공급자의 사업장에서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충전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직접 구입하는 자와 내용적 15리터 이하의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가스사용시설(용기가스소비자의 경우에는 소비설비만을 말한다)에 처음으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와 그 이후 다음 각 목의 시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다만, 자동차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해서는 수요자가 요청할 때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가.체적판매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나.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가 설치된 시설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3년에 1회 이상
다.가목 및 나목 외의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설치된 가스사용시설로서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강관ㆍ동관 또는 금속유연호스(금속플렉시블호스)로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라.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액화석유가스를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마다
마.가목부터 라목까지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경우에는 6개월에 1회 이상
3.가스보일러 및 가스온수기가 설치(교체 설치를 포함한다)된 후 액화석유가스를 처음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스보일러 및 가스온수기의 시공내용을 확인하고 배관과의 연결부에서 가스가 누출되지 아니하는지를 확인할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공급자는 허가관청이 천재지변, 재난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시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과 협의하여 허가관청이 정하는 시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12.16>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가스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작성 및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1.제2호 및 제3호 외의 시설: 별지 제26호서식의 안전관리 실시대장
2.용기가스소비자의 시설: 별지 제27호서식의 소비설비 안전점검표. 이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를 작성하여 해당 월에 작성한 그 사본을 수요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3.자동차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시설: 별지 제29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안전점검표. 다만,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한다.
④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차단 등 위해예방조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위해예방조치 신고서를 해당 수요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16>
⑤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안전 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 인원, 점검 장비, 점검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21.12.16>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안전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용기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준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액화석유가스용기 색채변경에 관한 특례기준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액화석유가스용 차단기능형등 용기밸브의 안정적 보급.유통 및 사용을 위한 특례기준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업무 위탁, 품질기준, 시험방법, 검사수수료 및 검사소요경비 지급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훈령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캠핑용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융·복합충전소 및 패키지형,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