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 (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 용기보관실 벽면 4면 중 2면 이상을 전체 교체하는 공사
2) 용기보관실 벽면 전체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교체하는 공사
3) 용기보관실의 방호벽의 기초를 변경하는 공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완성 | 검사 신청서 [ ] 정기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7일 ※ 사업자등록번호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21. 12. 16.> | | (앞쪽) 제 호 | [ ] 완성 | 검사증명서 [ ] 정기 1. 상 호: 2. 사업의 종류: 3. 사무소 소재지: 4. 대표자: 5. 사업소 소재지: 6. 검사원 성명: 7. 검사 연월일: 8. 차기 검사일:…
1. 용기(소형용기 및 가스난방기용기를 포함한다) 충전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저장탱크ㆍ마운드형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로 한정한다. 이하 가)ㆍ다) 및 바)에서 같다]·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의…
1. 제조소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저장설비(소형저장탱크는 제외한다)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제조소 경계[제조소 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이하 이 표에서…
1. 일반집단공급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저장설비(소형저장탱크는 제외한다)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사업소 경계가 바다ㆍ호수ㆍ하천ㆍ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이하 이…
1. 액화석유가스 판매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나) 용기보관실은 그 바깥 면으로부터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2m 이상의 우회거리를 두거나, 용기보관실과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의 사이에는 그 용기보관실로부터 누출된 가스가 유동(流動)하는 것을…
1. 시설기준 가. 가스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2호의 기술기준에 따라 가스용품을 제조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조설비를 갖출 것. 다만, 허가관청이 부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전문생산업체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전문생산업체가 제조한 부품을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2개 펼치기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