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6조 (안전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ㆍ교육기간ㆍ교육과정과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19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안전교육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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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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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9 · 안전교육 실시방법
1. 교육계획의 수립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전문교육과 특별교육의 종류별ㆍ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연도의 실시계획을 세워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교육신청 가. 전문교육 또는 특별교육의 대상자가 된 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6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3 · 안전교육 신청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25. 10. 1.> 안전교육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즉시 신청인 | 상호 대표자 |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교육 대상자 | 성명 |…
제6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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