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6조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1조제1항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판매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액화석유가스의 전년도 연간 내수판매량이 120톤 이상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2.산업통상부장관이 가격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②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보고는 별지 제48호서식 및 제49호서식의 판매가격 보고서에 따른다.
③영 제31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이란 전년도 액화석유가스 연간 내수판매량이 150만킬로리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④별지 제48호서식 및 제49호서식의 세부적인 작성 요령 등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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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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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8 · 판매가격 보고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서식] | 오피넷(www.opinet.co.kr)에서도 보고할 수 있습니다. 판매가격 보고서 ※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 보고 대상: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판매 사업자 작성자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전화번호: 사업자 | 상 호: | 사업자…
제7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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