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①영 제31조제1항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판매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액화석유가스의 전년도 연간 내수판매량이 120톤 이상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2.산업통상부장관이 가격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②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보고는 별지 제48호서식 및 제49호서식의 판매가격 보고서에 따른다.
③영 제31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이란 전년도 액화석유가스 연간 내수판매량이 150만킬로리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④별지 제48호서식 및 제49호서식의 세부적인 작성 요령 등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