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가스용품 제조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신청서 등)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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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5. 관련 별표·서식
1. 압력조정기(용접 절단기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를 포함한다) 2.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3. 정압기용 필터(정압기에 내장된 것은 제외한다) 4. 매몰형 정압기 5. 호스 6. 배관용 밸브(볼밸브와 글로브밸브만을 말한다) 7. 콕(퓨즈콕, 상자콕, 주물연소기용 노즐콕 및 업무용 대형연소기용 노즐콕만을 말한다) 8.…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7. 11.> 가스용품 제조사업 | [ ] 허가 | 신청서 [ ] 변경허가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5일 신청인…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1.> 외국가스용품 제조 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 | [ ] 등록(Registration) | 신청서 Application Form [ ] 변경등록(Altera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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