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가스용품 제조사업 등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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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7. 11.> 가스용품 제조사업 | [ ] 허가 | 신청서 [ ] 변경허가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5일 신청인…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1.> 외국가스용품 제조 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 | [ ] 등록(Registration) | 신청서 Application Form [ ] 변경등록(Alteration)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가스용품 제조사업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일 신고인 | 상호: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사업소…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10. 1.>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 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 Registration Alteration Declaration Form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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