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지 등)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요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1>
1.수요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스공급자에게 공급중지나 공급제한을 명령하고, 수요자에게 수리나 개선을 명령할 것
가.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나.용기(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와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기는 제외한다)가 옥내에 설치된 경우
다.가스온수기 및 가스보일러의 설치가 별표 20 제1호가목5)의 연소기 기준을 위반한 경우
2.수요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 별표 20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이하 이 조에서 "시설기준등"이라 한다)에 맞지 아니한 경우(제1호다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수요자에게 그 시설의 수리나 개선을 명령할 것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리나 개선을 명령할 때에는 그 수리나 개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수리나 개선의 명령을 받은 수요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수리나 개선을 완료하면 가스공급자에게 그 수리나 개선을 이행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가스공급자는 지체 없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수리나 개선 여부를 확인한 후 시설기준등에 맞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를 다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수리나 개선의 확인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지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제1항제1호에 따른 가스공급자에 대한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지 또는 공급제한 명령: 별지 제32호서식
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요자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수리 또는 개선 명령: 별지 제33호서식
3.제4항 후단에 따른 가스공급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수리 또는 개선 확인: 별지 제3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