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지 등)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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