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조건부 등록 신청 및 그 처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서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법 제18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4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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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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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 ·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등록신청서, 조건부 등록신청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5. 10. 1.>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 [ ] 등록신청서 [ ] 조건부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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