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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 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양수ㆍ합병 또는 인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2.5.27>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5.27>
1.허가증 또는 등록증
2.계약서 사본, 상속ㆍ경매ㆍ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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