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가스용품검사의 전부 생략)
①영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스용품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가스용품을 제조ㆍ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산업표준화법」 제17조에 따른 인증심사를 받은 해당 형식의 가스용품임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3>
②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가스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가스용품 검사 생략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검사가 생략되는 가스용품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