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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 가스용품검사의 전부 생략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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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8조(가스용품검사의 전부 생략)

영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스용품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가스용품을 제조ㆍ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산업표준화법」 제17조에 따른 인증심사를 받은 해당 형식의 가스용품임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3>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가스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가스용품 검사 생략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검사가 생략되는 가스용품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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