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정기검사의 면제)
①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영 제1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정기검사 일부ㆍ전부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최근 2년간의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실시기록
2.최근 2년간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
3.안전성에 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
②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영 제17조제3호에 따라 정기검사가 면제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명단을 해당 허가관청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