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신청서 등
- 제4조 · 가스용품 제조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신청서 등
- 제5조 ·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제외대상
- 제6조 ·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 허가대상
- 제7조 · 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 제8조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
- 제9조 · 가스용품 제조사업 등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
- 제10조 · 허가증 등
- 제11조 · 허가관청의 확인사항 등
- 제12조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제13조 · 영업소의 시설기준과 허가 등
- 제14조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 대한 감독
- 제15조 · 기술검토 등의 신청
- 제16조 ·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공급시설
- 제17조 ·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의 면제 등
- 제18조 · 사업개시 등의 신고
- 제19조 · 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
- 제20조 ·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행정처분기준
- 제21조 · 과징금 부과기준
- 제22조 · 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 제23조 ·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신청
- 제24조 ·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
- 제25조 ·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저장시설 범위
- 제26조 · 조건부 등록 신청 및 그 처리기간
- 제27조 ·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 신고
- 제28조 · 시정 통보
- 제29조 ·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 제30조 ·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제31조 ·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출기준
- 제32조 ·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 제33조 · 충전량 등의 표시 및 허용 오차
- 제34조 · 공급방법
- 제35조 · 공급규정의 기재사항 등
- 제36조 · 공급규정 변경신고
- 제37조 · 공급규정 변경신고서
- 제38조 ·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 등
- 제39조 · 품질기준 위반 액화석유가스의 공표
- 제40조
- 제41조 · 충전행위제한 제외대상
- 제42조 · 가스공급자의 의무
- 제43조 ·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요령 등
- 제44조 ·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 제45조 · 안전관리규정의 실시 기록
- 제46조 · 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ㆍ평가
- 제47조 · 용기의 안전점검기준 등
- 제48조 ·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지 등
- 제49조 ·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제50조 ·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방법 등
- 제51조 · 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 제52조 · 정기검사
- 제53조 · 수시검사
- 제54조 · 정기검사의 면제
- 제55조 ·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
- 제56조 ·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
- 제57조 · 가스용품 검사신청서
- 제58조 · 가스용품검사의 전부 생략
- 제59조 · 가스용품의 검사 및 검사의 일부 생략
- 제60조 · 가스용품의 검사기준 등
- 제61조 · 가스용품의 합격표시
- 제62조 · 유통 중인 가스용품의 수집ㆍ검사 등
- 제63조 · 가스용품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 명령
- 제64조 · 가스용품의 용도표시 등
- 제65조 · 경미한 개조
- 제66조 · 안전교육
- 제67조
- 제68조
- 제69조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제70조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등
- 제71조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검사
- 제72조 · 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 제73조 · 보고 및 조사의 절차 등
- 제74조 · 사고의 통보
- 제75조 · 보험가입 등
- 제76조 ·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 제77조 · 수수료 등
- 제78조 ·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
- 제79조 · 위탁업무 처리기준
- 제80조
- 제81조 · 규제의 재검토
- 제82조 · 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배관 교체 기한
- 제16의2조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 제33의2조 · 정량 공급 의무 위반 검사 방법 등
- 제33의3조 · 위반 사실의 공표
- 제38의2조 · 품질검사 제외대상
- 제42의2조 ·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 제49의2조 · 공사계획의 승인대상 등
- 제49의3조 · 공사계획의 승인 신청 등
- 제49의4조 · 공사계획의 승인기준
- 제49의5조 · 시공내용의 통보 등
- 제49의6조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관련 시설기준 등
- 제51의2조 · 시공감리 대상 및 신청 등
- 제71의2조 · 안전장치의 종류 등
- 제72의2조 · 안전관리체계 조성의 지원
- 제72의3조 ·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대상사업
- 제72의4조 ·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 제72의5조 · 굴착공사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조치 사항
- 제72의6조 · 굴착공사 개시
- 제72의7조 · 액화석유가스 배관이 통과하는 지점
- 제72의8조 · 가스안전 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 제72의9조 · 굴착공사 협의서 작성
- 제72의10조 · 긴급 굴착공사 등
- 제72의11조 · 합동 감시체계 및 순회점검
- 제72의12조 · 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등
- 제72의13조 · 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