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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9개 서식29개 공식 서식명3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보호소년등 인수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보호소년등의 인수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인수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4.20>
    제9조(보호소년등의 인수절차) 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인수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4.20> ②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보호소년등이 영 제6조에 따라 새로 수용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

입원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수용사실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조에 따른 수용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보호소년등의 보호자 또는 보호소년등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이 원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
    제10조(수용사실 통지) 영 제8조에 따른 수용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보호소년등의 보호자 또는 보호소년등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이 원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

별지 제3호서식

청원처리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청원의 처리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처리부를 갖추고, 청원의 처리경위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청원함을 설치하고, 매일 청원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청원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그 결정서는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처리부를 갖추고, 청원의 처리경위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항고권포기서약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이송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입보호소년의 이송은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제기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소년 및 보호소년의 보호자가 항고제기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별지 제4호서식의 항고권포기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항고제기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이송할 수 있다.
    신입보호소년의 이송은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제기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소년 및 보호소년의 보호자가 항고제기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별지 제4호서식의 항고권포기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항고제기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이송할 수 있다. ② 소년원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

별지 제5호서식

진료소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의료재활소년원 이송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년원장은 의료재활소년원으로의 이송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소속 의무과장의 진료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6.9.29, 2021.4.20>
    제22조(의료재활소년원 이송절차 등) ① 소년원장은 의료재활소년원으로의 이송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소속 의무과장의 진료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6.9.29, 2021.4.20> ② 보호소년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이송하는 경우 인계기관은 해당

별지 제6호서식

상벌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징계ㆍ포상의 기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징계 또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소년관리기록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상벌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징계ㆍ포상의 기록)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징계 또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소년관리기록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상벌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개인별 급여품관리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급여품관리부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호소년등에게 물품을 급여 또는 대여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별 급여품관리부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급여품관리부의 작성) 보호소년등에게 물품을 급여 또는 대여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별 급여품관리부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개인별 반입품관리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물품반입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니한다. 1. 교육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2. 위화감을 조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고가품 3. 적정 소요량을 초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② 반입품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별 반입품관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반입품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별 반입품관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시간외면회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공휴일의 면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하기 위하여 제3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별도의 면회장소 및 시간을 지정하여 면회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시간외 면회부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별지 제10호서식

(외출, 외출기간연장)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외출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호소년 또는 그 보호자가 영 제40조 단서에 따라 외출을 연장하려면 외출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외출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소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8.2>
    보호소년이 법 제19조에 따른 외출을 허가받으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외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소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외래진료 진료비용 지급 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의5조 · 출원생의 외래진료 진료비용 지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따라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 또는 보호자등이 부담하지 않는 비용은 제외한다)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외래진료 진료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지정법무병원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외래진료 진료비용 지급 청구서에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별 진료비 계산서를 첨부하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제2항에 따른 제출기간에 법무부장
    제1항에 따라 외래진료 진료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지정법무병원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외래진료 진료비용 지급 청구서에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별 진료비 계산서를 첨부하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제2항에 따른 제출기간에 법무부장

별지 제12호서식

보관금(품)보관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이송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이송허가를 받아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에 이송할 때에는 그 보호소년의 소년관리기록부ㆍ보관금품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보관금품 보관증(기관 보관용을 말한다) 그 밖의 참고자료를 인수소년원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한다. <개정 2021.4.20> ③ 소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이송허가를 받아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에 이송할 때에는 그 보호소년의 소년관리기록부ㆍ보관금품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보관금품 보관증(기관 보관용을 말한다) 그 밖의 참고자료를 인수소년원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 제46조 · 보관금품 보관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7조 전단에 따른 보관금품 보관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46조(보관금품 보관증) 영 제47조 전단에 따른 보관금품 보관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3호서식

영수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기증품 사용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원장은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기증품을 접수하면 기증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기증품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결과를 기증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기증품 사용관리) 원장은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기증품을 접수하면 기증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기증품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결과를 기증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기증품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기증품 사용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원장은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기증품을 접수하면 기증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기증품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결과를 기증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기증품 사용관리) 원장은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기증품을 접수하면 기증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기증품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결과를 기증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졸업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5조 · 졸업장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7조에 따라 졸업대상자로 결정된 보호소년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졸업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졸업증서를 발급한다.
    제65조(졸업장의 발급 등) ① 영 제67조에 따라 졸업대상자로 결정된 보호소년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졸업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졸업증서를 발급한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전적학교(前籍學校)의 졸업장 취득을 위해 학적사항을 통지하는 방법

별지 제19호서식

졸업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5조 · 졸업장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7조에 따라 졸업대상자로 결정된 보호소년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졸업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졸업증서를 발급한다.
    제65조(졸업장의 발급 등) ① 영 제67조에 따라 졸업대상자로 결정된 보호소년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졸업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졸업증서를 발급한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전적학교(前籍學校)의 졸업장 취득을 위해 학적사항을 통지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졸업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6조 · 졸업증명서 등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8조에 따른 졸업증명서ㆍ성적증명서ㆍ수료(제적)증명서ㆍ재학증명서는 각각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제66조(졸업증명서 등 서식) 영 제68조에 따른 졸업증명서ㆍ성적증명서ㆍ수료(제적)증명서ㆍ재학증명서는 각각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별지 제23호서식

재학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6조 · 졸업증명서 등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8조에 따른 졸업증명서ㆍ성적증명서ㆍ수료(제적)증명서ㆍ재학증명서는 각각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제66조(졸업증명서 등 서식) 영 제68조에 따른 졸업증명서ㆍ성적증명서ㆍ수료(제적)증명서ㆍ재학증명서는 각각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별지 제24호서식

통근취업약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9조 · 통근취업 보호소년의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②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통근취업으로 발생한 보수 등에 관하여는 영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통근취업약정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통근취업약정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5호서식

보호자상담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4조 · 보호자상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보호자상담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관계직원이 제1항에 따른 보호자상담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보호자상담부에 상담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교육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자상담 결과를 고려하여야
    관계직원이 제1항에 따른 보호자상담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보호자상담부에 상담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교육ㆍ생활지도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8조 · 임시퇴원자의 보호관찰자료 제공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임시퇴원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체 없이 임시퇴원자에 관한 분류심사서 사본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교육ㆍ생활지도부 등을 해당 보호관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퇴원자의 보호관찰자료 제공 등)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임시퇴원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체 없이 임시퇴원자에 관한 분류심사서 사본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교육ㆍ생활지도부 등을 해당 보호관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② 소년원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계속수용의 사유가 소멸하여 보호소년

별지 제27호서식

퇴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9조 · 퇴원증 또는 임시퇴원증의 교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년원장은 퇴원 또는 임시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에 대하여 수료식을 실시하고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퇴원증 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임시퇴원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79조(퇴원증 또는 임시퇴원증의 교부 등) ① 소년원장은 퇴원 또는 임시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에 대하여 수료식을 실시하고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퇴원증 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임시퇴원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소년원장은 임시퇴원자에 대하여 보호관찰기간 중의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교육하고 신고

별지 제28호서식

임시퇴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9조 · 퇴원증 또는 임시퇴원증의 교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년원장은 퇴원 또는 임시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에 대하여 수료식을 실시하고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퇴원증 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임시퇴원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79조(퇴원증 또는 임시퇴원증의 교부 등) ① 소년원장은 퇴원 또는 임시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에 대하여 수료식을 실시하고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퇴원증 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임시퇴원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소년원장은 임시퇴원자에 대하여 보호관찰기간 중의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교육하고 신고기일 이내에 관할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별지 제29호서식

보호소년 인도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0조 · 보호소년의 인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호소년의 인도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제80조(보호소년의 인도)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호소년의 인도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② 소년원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보호소년을 보호자, 사회복지단체 또는 독지가 등에게 인도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보호자인도부에 그 사실을

별지 제30호서식

보호자인도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0조 · 보호소년의 인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년원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보호소년을 보호자, 사회복지단체 또는 독지가 등에게 인도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보호자인도부에 그 사실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소년의 인도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② 소년원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보호소년을 보호자, 사회복지단체 또는 독지가 등에게 인도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보호자인도부에 그 사실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계속수용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3조 · 퇴원 또는 임시퇴원자의 계속수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호소년과 보호자등이 제1항에 따른 사유로 계속수용을 희망할 때에는 퇴원일 또는 임시퇴원일을 기준으로 7일 전까지 별지 제32호서식의 계속수용신청서를 소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4.20>
    취득 4. 재능 또는 특기의 지속적 계발 ② 보호소년과 보호자등이 제1항에 따른 사유로 계속수용을 희망할 때에는 퇴원일 또는 임시퇴원일을 기준으로 7일 전까지 별지 제32호서식의 계속수용신청서를 소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4.20> ③ 소년원장은 제2항에 따른 계속수용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별지 제33호서식

계속수용사실 통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3조 · 퇴원 또는 임시퇴원자의 계속수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보호소년의 계속수용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프로그램이 마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원 또는 임시퇴원허가 이전의 기본교육과정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⑥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보호소년의 계속수용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4호서식

보호장비 사용 기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의3조 · 보호장비의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29> ② 보호장비는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보관은 별도의 캐비넷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③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보호장비 사용 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14.1.29> ④ 유효기간이 지난 가스총의 탄환 및 분사약재 등은 폐기해야 한다. <신설 2021.4.20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보호장비 사용 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14.1.29>

별지 제35호서식

기부금품 접수ㆍ사용 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1조 · 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3호의3의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2조제5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02조제5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