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임시퇴원자의 보호관찰자료 제공 등)
①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임시퇴원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체 없이 임시퇴원자에 관한 분류심사서 사본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교육ㆍ생활지도부 등을 해당 보호관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②소년원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계속수용의 사유가 소멸하여 보호소년을 보호자등에게 인도할 때에는 보호소년과 보호자등에게 지체 없이 관할보호관찰소에 출석ㆍ신고할 것을 고지하고 보호관찰소장에게 출원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