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8조 (임시퇴원자의 보호관찰자료 제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임시퇴원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체 없이 임시퇴원자에 관한 분류심사서 사본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교육ㆍ생활지도부 등을 해당 보호관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②소년원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계속수용의 사유가 소멸하여 보호소년을 보호자등에게 인도할 때에는 보호소년과 보호자등에게 지체 없이 관할보호관찰소에 출석ㆍ신고할 것을 고지하고 보호관찰소장에게 출원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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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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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6 · 교육ㆍ생활지도부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6. 9. 29.> | (앞쪽) 교육ㆍ생활지도부 성명: 자료명 | 내용 교육ㆍ훈련 | 과정명 | 기간 | 총 개월 일 교정성적 | 총 점(월평균 점) 자격증 취득여부 | 학업태도의견 | 전화 및 서신왕래 | 구분 | 성명 | 전화번호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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