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공휴일의 면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공휴일의 면회) 원장은 보호소년등을 면회할 목적으로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3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별도의 면회장소 및 시간을 지정하여 면회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시간외 면회부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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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시간외면회부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 2. 7.> 시간외면회부 번호 | 반명 | 성명 | 면회자 | 면회일시 | 접수자 | 결재 관계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사유 | 참관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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