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의5조 (출원생의 외래진료 진료비용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지정법무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도록 한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법무병원에 외래진료 진료비용(「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 또는 보호자등이 부담하지 않는 비용은 제외한다)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라 외래진료 진료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지정법무병원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외래진료 진료비용 지급 청구서에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별 진료비 계산서를 첨부하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제2항에 따른 제출기간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가 큰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에게 머리보호장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 보호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보호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⑦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⑧ 보호장비의 사용방법 및 관리에 관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9 시행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