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보호소년의 인도)
①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호소년의 인도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②소년원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보호소년을 보호자, 사회복지단체 또는 독지가 등에게 인도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보호자인도부에 그 사실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80조(보호소년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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