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9조 (퇴원증 또는 임시퇴원증의 교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년원장은 퇴원 또는 임시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에 대하여 수료식을 실시하고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퇴원증 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임시퇴원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소년원장은 임시퇴원자에 대하여 보호관찰기간 중의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교육하고 신고기일 이내에 관할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할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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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7 · 퇴원증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2. 2. 7.> | 퇴 원 증 제 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위 소년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당 소년원에 송치되었던바 정해진…
제7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8 · 임시퇴원증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2. 2. 7.> | (앞쪽) 임 시 퇴 원 증 제 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위 소년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 호에 따라 당 소년원에 송치되었던바…
제7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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