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1조 (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2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3호의3의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02조제5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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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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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5 · 기부금품 접수ㆍ사용 대장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신설 2014.7.1> 기부금품 접수ㆍ사용 대장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기부일자 | . . . | . . . | . . . 기 부 자 | ① 성명(단체명) | | | ②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주소(소재지) | | | ④ 연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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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 청소년심리상담실의 운영제87조 · 실비 징수제88조 · 소년보호위원의 위촉 및 해촉제89조 · 소년보호위원의 자격기준 등제90조 · 소년보호협회의 수익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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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