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 의료재활소년원 이송절차 등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의료재활소년원 이송절차 등)

소년원장은 의료재활소년원으로의 이송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소속 의무과장의 진료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6.9.29, 2021.4.20>
보호소년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이송하는 경우 인계기관은 해당 보호소년의 의무ㆍ진료와 관련된 모든 자료의 원본 또는 출력물을 인수기관으로 보내고 그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1.4.20>
의료재활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개별처우계획에 따른 의료재활과정을 마쳤을 때에는 해당 보호소년을 처우하기에 적합한 소년원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송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4.20>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재활소년원으로의 이송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9.29, 2021.4.2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