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의료재활소년원 이송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9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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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년원장은 의료재활소년원으로의 이송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소속 의무과장의 진료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년원장은 의료재활소년원으로의 이송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소속 의무과장의 진료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6.9.29, 2021.4.20>
②보호소년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이송하는 경우 인계기관은 해당 보호소년의 의무ㆍ진료와 관련된 모든 자료의 원본 또는 출력물을 인수기관으로 보내고 그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1.4.20>
③의료재활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개별처우계획에 따른 의료재활과정을 마쳤을 때에는 해당 보호소년을 처우하기에 적합한 소년원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송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4.20>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재활소년원으로의 이송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9.29,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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