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통근취업 보호소년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년원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통근취업을 하는 보호소년의 원만한 적응과 교통편의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통근취업 기간 중의 교통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통근취업으로 발생한 보수 등에 관하여는 영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통근취업약정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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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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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4 · 통근취업약정서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6. 9. 29.> 통근취업약정서 취업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자격증 | 퇴원예정일 | 비고 | | | | | | | | | | | | | | | | 취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 보수 | 원 취업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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