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통근취업 보호소년의 관리)
①소년원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통근취업을 하는 보호소년의 원만한 적응과 교통편의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통근취업 기간 중의 교통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통근취업으로 발생한 보수 등에 관하여는 영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통근취업약정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69조(통근취업 보호소년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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