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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 청원의 처리절차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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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청원의 처리절차)

원장은 영 제13조에 따른 청원의 편의를 위하여 보호소년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청원함을 설치하고, 매일 청원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청원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그 결정서는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처리부를 갖추고, 청원의 처리경위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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