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 (졸업증명서 등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졸업증명서 등 서식) 영 제68조에 따른 졸업증명서ㆍ성적증명서ㆍ수료(제적)증명서ㆍ재학증명서는 각각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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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 · 졸업증명서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6. 9. 29.> 제 호 졸업대장번호 : 제 호 졸업증명서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위 사람은 년 월 일 본교 졸업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중(고등)학교교장 | 직인 용도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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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3 · 재학증명서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6. 9. 29.> 제 호 재학증명서 학년 반 번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위 학생은 년 월 일 현재 본교 학년에 재학 중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중(고등)학교교장 | 직인 | 담임확인 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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