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급여품관리부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급여품관리부의 작성) 보호소년등에게 물품을 급여 또는 대여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별 급여품관리부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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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개인별 급여품관리부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9. 29.> 개인별 급여품관리부 입원일자 : 성명 : 일자 품명 | | | | | | | | | | | | | | | | | | | | 화장지 | | | | | | | | | | | | | | | | | | | | 세면비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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