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징계ㆍ포상의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징계ㆍ포상의 기록)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징계 또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소년관리기록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상벌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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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상벌대장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 9. 29.> | 상벌대장 연번 | 연월일 | 반명 | 성명 | 내용 | 성적반영 여부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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