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기증품 사용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기증품 사용관리) 원장은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기증품을 접수하면 기증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기증품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결과를 기증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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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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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영수증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6. 9. 29.> 영수증 귀하 | 품명 | 상태 | 규격 | 단가 | 수량 | 금액(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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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4 · 기증품관리대장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6. 9. 29.> 기증품관리대장 | 결재 | | | | | 1. 인수 ○기증목적 : ○기증일자 : . . ○기증인 : ㆍ성명 : ㆍ소속직명 : ㆍ주소 : ㆍ연락처 : ○기증내역 | 품명 | 단위 | 단가 | 수량 | 금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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