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 (졸업장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7조에 따라 졸업대상자로 결정된 보호소년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졸업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졸업증서를 발급한다.
②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전적학교(前籍學校)의 졸업장 취득을 위해 학적사항을 통지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4.20>
③제1항에 따른 졸업장 및 법 제34조에 따른 전적학교의 졸업장은 가능하면 보호소년이 모두 모인 장소에서 소년원학교장이 본인에게 직접 수여해야 한다. <개정 2021.4.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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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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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 · 졸업대장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6. 9. 29.> 졸업대장 횟수 | 번호 | 졸업연월일 | 성명 | 생 년 월 일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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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9 · 졸업증서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6. 9. 29.> 제 호 졸업증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시(도) 위 사람은 중(고등)학교 3개년의 전과정을 수료하였기에 본 증서를 수여함 20 년 월 일 ○○중(고등)학교교장 |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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