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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 · 졸업장의 발급 등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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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5조(졸업장의 발급 등)

영 제67조에 따라 졸업대상자로 결정된 보호소년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졸업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졸업증서를 발급한다.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전적학교(前籍學校)의 졸업장 취득을 위해 학적사항을 통지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4.20>
제1항에 따른 졸업장 및 법 제34조에 따른 전적학교의 졸업장은 가능하면 보호소년이 모두 모인 장소에서 소년원학교장이 본인에게 직접 수여해야 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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