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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 · 퇴원 또는 임시퇴원자의 계속수용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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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3조(퇴원 또는 임시퇴원자의 계속수용)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호소년의 계속수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당 보호소년과 보호자등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질병에 걸려 치료가 필요한 경우(제77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진학
3.기능자격 취득
4.재능 또는 특기의 지속적 계발
보호소년과 보호자등이 제1항에 따른 사유로 계속수용을 희망할 때에는 퇴원일 또는 임시퇴원일을 기준으로 7일 전까지 별지 제32호서식의 계속수용신청서를 소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4.20>
소년원장은 제2항에 따른 계속수용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수용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호소년에게 계속수용 중의 준수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계속수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보호소년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1.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6개월 이내
2.제1항제4호의 경우: 보호소년이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 이내
계속수용의 교육과정은 특별한 프로그램이 마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원 또는 임시퇴원허가 이전의 기본교육과정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보호소년의 계속수용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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