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 (퇴원 또는 임시퇴원자의 계속수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9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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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호소년의 계속수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당 보호소년과 보호자등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호소년의 계속수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당 보호소년과 보호자등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질병에 걸려 치료가 필요한 경우(제77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진학
3.기능자격 취득
4.재능 또는 특기의 지속적 계발
②보호소년과 보호자등이 제1항에 따른 사유로 계속수용을 희망할 때에는 퇴원일 또는 임시퇴원일을 기준으로 7일 전까지 별지 제32호서식의 계속수용신청서를 소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4.20>
③소년원장은 제2항에 따른 계속수용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수용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호소년에게 계속수용 중의 준수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④계속수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보호소년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1.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6개월 이내
2.제1항제4호의 경우: 보호소년이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 이내
⑤계속수용의 교육과정은 특별한 프로그램이 마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원 또는 임시퇴원허가 이전의 기본교육과정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⑥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보호소년의 계속수용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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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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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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