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보호소년등의 인수절차)
①「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인수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4.20>
②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보호소년등이 영 제6조에 따라 새로 수용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 따른 검사ㆍ조사 또는 조치 등을 하고,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021.4.20>
1.보호소년등의 의류 및 소지품 등의 검사
2.신상조사
3.건강진단 및 신체검사
4.이발ㆍ목욕 및 피복지급 등 위생에 필요한 조치
5.사진촬영
③여성인 보호소년등에 대한 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검사 또는 조치는 여성인 직원이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른 검사는 여성인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나 간호사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