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수용사실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수용사실 통지) 영 제8조에 따른 수용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보호소년등의 보호자 또는 보호소년등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이 원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지 사실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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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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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입원통지서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2. 7.> 기관명 수신자 귀하 제 목 입원통지서 귀하의 자녀 ○○○(생년월일 : )은 년 월 일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학교(소년분류심사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귀하께서는 자녀가 안정된 마음으로 정해진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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