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22-12-19 공포2022-12-19 시행1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2-12-19, 시행일 2022-12-1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무부령 제10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10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10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9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8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8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8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8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7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7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7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6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6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56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 보호소년등의 인수절차
  10. 제10조 · 수용사실 통지
  11. 제11조 · 분류처우
  12. 제12조 · 처우ㆍ징계위원회의 개별처우계획 심사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 이탈한 사람에 대한 조치
  17. 제17조 · 청원의 처리절차
  18. 제18조 · 여론조사
  19. 제19조 · 이송
  20. 제20조
  21. 제21조 · 의료재활처우소년의 이송
  22. 제22조 · 의료재활소년원 이송절차 등
  23. 제23조 · 수용사고 방지계획 등의 수립
  24. 제24조 · 보호소년등의 감호
  25. 제25조 · 소지품검사 및 시설점검
  26. 제26조 · 행동관찰
  27. 제27조 · 사고발생보고
  28. 제28조 · 징계양정
  29. 제29조 · 포상
  30. 제30조 · 징계ㆍ포상의 기록
  31. 제31조 · 급여품관리부의 작성
  32. 제32조 · 물품반입
  33. 제33조 · 면회장소
  34. 제34조 · 면회절차
  35. 제35조 · 공휴일의 면회
  36. 제36조 · 면회의 특례
  37. 제37조 · 외출의 신청
  38. 제38조
  39. 제39조 · 외출시 준수사항
  40. 제40조 · 보건ㆍ위생관리계획 수립 등
  41. 제41조 · 청결의 유지
  42. 제42조 · 이발과 목욕
  43. 제43조 · 체력검사 등
  44. 제44조 · 환자발생 보고
  45. 제45조 · 물품의 보관
  46. 제46조 · 보관금품 보관증
  47. 제47조 · 기증품 사용관리
  48. 제48조 · 분류심사의 방법 및 구분 등
  49. 제49조 · 면접조사
  50. 제50조 · 행동관찰
  51. 제51조 · 분류심사관의 임명 등
  52. 제52조 · 분류심사 결과 등의 통지
  53. 제53조 · 신입자교육
  54. 제54조 · 기본교육
  55. 제55조 · 사회복귀교육
  56. 제56조
  57. 제57조 · 여름철 및 겨울철의 지도
  58. 제58조
  59. 제59조 · 소년관리기록부 등
  60. 제60조 · 학칙
  61. 제61조 · 학칙 등에 관한 통지
  62. 제62조 · 업무연구 등
  63. 제63조 · 보충수업
  64. 제64조 · 학적자료 송부 등
  65. 제65조 · 졸업장의 발급 등
  66. 제66조 · 졸업증명서 등 서식
  67. 제67조 · 직종의 신설 또는 폐지
  68. 제68조 ·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69. 제69조 · 통근취업 보호소년의 관리
  70. 제70조 · 보호소년등의 일과
  71. 제71조 · 종교활동
  72. 제72조 · 보호소년자치회
  73. 제73조 · 대안교육
  74. 제74조 · 보호자상담 등
  75. 제75조 · 퇴원ㆍ임시퇴원 심사의 신청
  76. 제76조 · 재ㆍ퇴원증명서
  77. 제77조 · 특별 임시퇴원
  78. 제78조 · 임시퇴원자의 보호관찰자료 제공 등
  79. 제79조 · 퇴원증 또는 임시퇴원증의 교부 등
  80. 제80조 · 보호소년의 인도
  81. 제81조 · 사회정착지원
  82. 제82조
  83. 제83조 · 퇴원 또는 임시퇴원자의 계속수용
  84. 제84조 · 임시퇴원취소자 인수소년원의 사후조치
  85. 제85조 · 임시퇴원취소로 재수용된 사람의 처우
  86. 제86조 · 청소년심리상담실의 운영
  87. 제87조 · 실비 징수
  88. 제88조 · 소년보호위원의 위촉 및 해촉
  89. 제89조 · 소년보호위원의 자격기준 등
  90. 제90조 · 소년보호협회의 수익사업 등
  91. 제91조 · 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 등
  92. 제9조의2
  93. 제24조의2 · 보호장비의 사용방법
  94. 제24조의3 · 보호장비의 관리
  95. 제24조의4 · 전자장비의 종류
  96. 제24조의5 · 통제실의 운영
  97. 제24조의6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98. 제24조의7 · 전자감지기의 설치
  99. 제24조의8 · 전자이름표의 사용
  100. 제24조의9 · 물품검색기 설치 및 사용
  101. 제27조의2 · 규율 위반
  102. 제28조의2 · 징계대상행위 조사 시 준수사항
  103. 제36조의2 · 전화통화의 방법 등
  104. 제44조의2 · 진료기록부등의 보존
  105. 제44조의3 · 진료기록부등의 송부 및 요청
  106. 제44조의4 · 출원생의 외래진료의 기간ㆍ방법
  107. 제44조의5 · 출원생의 외래진료 진료비용 지원
  108. 제81조의2
  109. 제24조의10 · 증거수집장비의 사용
  110. 제24조의11 · 녹음ㆍ녹화 기록물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