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입보호소년의 이송은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제기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소년 및 보호소년의 보호자가 항고제기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별지 제4호서식의 항고권포기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항고제기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이송할 수 있다.
②소년원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하려면 이송할 보호소년의 인적사항, 이송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4.20>
③소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이송허가를 받아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에 이송할 때에는 그 보호소년의 소년관리기록부ㆍ보관금품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보관금품 보관증(기관 보관용을 말한다) 그 밖의 참고자료를 인수소년원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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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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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보관금(품)보관증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9. 29.> No. ㅇㅇㅇㅇ-ㅇㅇㅇㅇ | | | No. ㅇㅇㅇㅇ-ㅇㅇㅇㅇ 보 관 금 (품) 보 관 증 (기관 보관용) | 보 관 금 (품) 보 관 증 (학생 보관용) 입원번호 | | 성 명 | | 입원번호 | | 성 명 | 보관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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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 · 항고권포기서약서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9. 29.> 항고권포기서약서 성명 | | 사건번호 | | 입원번호 | 처분결정 | 처분일자 | 처분법원 | 비행명 | 처분내용 | 위 처분결정에 대하여 항고권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소년원장 귀하 ※ 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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