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물품반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별표 3의 분기별 반입품 허가기준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는 반입기준을 정하여 물품의 반입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반입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교육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2.위화감을 조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고가품
3.적정 소요량을 초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②반입품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별 반입품관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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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분기별 반입품 허가기준
품명 | 단위 | 수량 | 비고 도서 | 권 | 제한없음 | 화장지 | 개(두루마리 50m) | 적당량 | 노트 | 권 | 적당량 | 볼펜 | 자루 | 3 | 연필 | 자루 | 4 | 편지지 | 권 | 적당량 | 편지봉투 | 속 | 적당량 | 머리핀 | 개 | 적당량 | 생리대 | 개 | 적당량 | 브래지어 | 개 |…
제3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8 · 개인별 반입품관리부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 9. 29.> 개인별 반입품관리부 성명 : | 입원일자 : . . . 일자 품명 | / | / | / | / | / | / | / | / | / | / 도서 | | | | | | | | | | 화장지 | | | | | | | | | |…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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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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