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물품반입)
①원장은 별표 3의 분기별 반입품 허가기준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는 반입기준을 정하여 물품의 반입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반입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교육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2.위화감을 조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고가품
3.적정 소요량을 초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②반입품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별 반입품관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