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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 보호자상담 등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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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4조(보호자상담 등)

원장은 교정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보호자상담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관계직원이 제1항에 따른 보호자상담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보호자상담부에 상담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교육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자상담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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