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보호자상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교정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보호자상담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관계직원이 제1항에 따른 보호자상담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보호자상담부에 상담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교육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자상담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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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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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5 · 보호자상담부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6. 9. 29.> 보호자상담부 년 월 일 요일 | 결재 | | | | | 인적 사항 | 학생 | 보호자 성명 | | 반명 | | 성명 | | 관계 | 상담직원 | 상담내용 | 조치사항 | 비고 | 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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