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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8개 서식28개 공식 서식명2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총괄보안책임자(지정, 변경지정)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총괄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13.3.24>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통보는 별표 2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총괄보안책임자 지정ㆍ변경지정 통보서로 한다. ③ 법 제7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통보는 별표 2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총괄보안책임자 지정ㆍ변경지정 통보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선박보안평가 결과서(제6조제1항 관련)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선박보안평가 등공식 부속자료 연결 · 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6조제1항 관련)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보안평가(이하 "선박보안평가"라 한다)를 마치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보안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선박보안계획서(승인, 변경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ㆍ변경승인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선박보안계획서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
    제9조(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ㆍ변경승인 절차)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선박보안계획서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

별지 제4호서식

(최초, 갱신, 중간, 임시선박)보안심사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선박보안심사 및 임시선박보안심사의 세부내용 및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선박보안심사 또는 임시선박보안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최초ㆍ갱신ㆍ중간ㆍ임시선박보안심사 신청서를 선적항 또는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한다)의 세부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② 선박보안심사 또는 임시선박보안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최초ㆍ갱신ㆍ중간ㆍ임시선박보안심사 신청서를 선적항 또는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별지 제5호서식

국제선박보안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국제선박보안증서의 교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교부하는 국제선박보안증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국제선박보안증서의 교부 등)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교부하는 국제선박보안증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간보안심사 및 특별선박보안심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국제선박보안증서의 교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교부하는 국제선박보안증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국제선박보안증서의 교부 등)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교부하는 국제선박보안증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간보안심사 및 특별선박보안심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하여야

별지 제7호서식

(국제선박보안증서,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재교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국제선박보안증서의 교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또는 증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선박보안증서ㆍ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재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심사기관장의 직인 ③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또는 증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선박보안증서ㆍ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재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별지 제8호서식

국제선박보안증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원본이나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선박보안증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원본이나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선박보안증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별지 제10호서식

선박이력기록부 (교부, 재교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선박이력기록부의 교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선박이력기록부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또는 해당 선박이력기록부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선박이력기록부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6.24, 2017.6.2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선박이력기록부(이하 "선박이력기록부"라 한다)를 교부받으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선박이력기록부 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1호서식

선박이력기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선박이력기록부의 교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선박이력기록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본을 첨부하여 해당 국가의 해운관청에 국적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④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선박이력기록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⑤ 제4항에 따른 선박이력기록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6.3.25>

별지 제12호서식

이의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항만국통제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시정명령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제23조(항만국통제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시정명령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별지 제13호서식

이의신청 조사결과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항만국통제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11.4.11, 2017.6.2> 1. 삭제 <2011.4.11> 2. 국제선박보안증서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의신청 조사결과 통보서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의신청 조사결과 통보서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재심사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재심사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심사 신청서로 한다.
    제25조(재심사 신청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심사 신청서로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심사결과 통보서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재심사결과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재심사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5조(재심사 신청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심사 신청서로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심사결과 통보서로 한다.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심사결과 통보서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항만시설보안책임자(지정, 변경지정)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3조제2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통보는 별표 2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항만시설보안책임자 지정ㆍ변경지정 통보서로 한다.
    법 제23조제2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통보는 별표 2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항만시설보안책임자 지정ㆍ변경지정 통보서로 한다. ③ 법 제23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개정

별지 제17호서식

항만시설보안계획서(승인, 변경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
    제31조(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승인)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

별지 제18호서식

항만시설(최초, 갱신, 중간, 임시) 보안심사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항만시설보안심사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심사 또는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항만시설 최초ㆍ갱신ㆍ중간ㆍ임시 보안심사 신청서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2020.8.19>
    제33조(항만시설보안심사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 ①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심사 또는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항만시설 최초ㆍ갱신ㆍ중간ㆍ임시 보안심사 신청서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2020.8.19> ②

별지 제19호서식

항만시설적합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교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20.8.19>
    제34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교부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20.8.19>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항만시설소유자는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원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20호서식의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2020.8.19>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원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20호서식의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2020.8.19> ② 지방해양수산

별지 제21호서식

항만시설보안기록부(법 제30조제1항 관련)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0조 ·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중요한 변경공식 부속자료 연결
    (법 제30조제1항 관련)
  • 제37조 · 항만시설보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7조(항만시설보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항만시설보안기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39조에 따른 보안교육ㆍ훈련의 내용 2.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항만시설보안기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항만시설(보안사건발생보고서, 보안정보제공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항만시설보안정보의 제공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박의 여객 또는 화물 등에 대한 정보 3. 그 밖의 입수된 보안상 위협에 관한 정보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안사건 발생사실의 보고 또는 정보의 제공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항만시설 보안사건발생보고서ㆍ보안정보제공서로 한다. 다만, 보고 또는 정보의 내용이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ㆍ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먼저 보고하거나 제공하고 사후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안사건 발생사실의 보고 또는 정보의 제공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항만시설 보안사건발생보고서ㆍ보안정보제공서로 한다. 다만, 보고 또는 정보의 내용이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ㆍ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먼저 보고하거나 제공하고 사후에

별지 제23호서식

보안합의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보안합의서의 작성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보안합의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해당 선박보안책임자또는 항만시설보안책임자가 각각 서명한 후 교환한다.
    제43조(보안합의서의 작성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보안합의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해당 선박보안책임자또는 항만시설보안책임자가 각각 서명한 후 교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환한 보안합의서는 해당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에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
    제47조(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

별지 제25호서식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항 5. 대행기관 내부 감사 체계에 관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별지 제26호서식

보안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보안교육기관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보안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보안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제51조(보안교육기관의 지정신청)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보안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보안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별지 제27호서식

보안교육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보안교육기관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안교육 시행계획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안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보안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보안교육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안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보안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보안교육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별지 제28호서식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 (승인, 변경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의2조 ·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 승인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이하 "항만시설보안료"라 한다)의 징수요율을 승인받거나 변경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6.2,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