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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선박보안심사 및 임시선박보안심사의 세부내용 및 절차 등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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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선박보안심사 및 임시선박보안심사의 세부내용 및 절차 등)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선박보안심사(이하 "선박보안심사"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보안심사(이하 "임시선박보안심사"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선박보안심사(이하 "특별선박보안심사"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선박보안심사 또는 임시선박보안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최초ㆍ갱신ㆍ중간ㆍ임시선박보안심사 신청서를 선적항 또는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1.최초보안심사: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사본
2.갱신보안심사 또는 중간보안심사:국제선박보안증서 사본
3.임시선박보안심사:선박보안평가 결과서 사본과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을 신청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특별선박보안심사를 하려면 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게 특별선박보안심사의 사유ㆍ방법ㆍ일시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필요하거나 미리 알리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특별선박보안심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7.6.2>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선박보안심사나 임시선박보안심사의 신청을 받더라도 선박수리 등의 사유로 원활한 선박보안심사나 임시선박보안심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심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7.6.2>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선박보안심사 또는 임시선박보안심사나 제3항에 따른 특별선박보안심사를 하는 경우 선박보안책임자가 선박보안심사 과정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선박보안심사에 참여하는 자가 없거나 국제항해선박소유자가 선박보안심사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선박보안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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