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중요한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중요한 변경) 법 제25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6.2, 2024.7.24>
1.대상 항만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때
2.해당 항만시설에서 중대한 보안사건이 발생하여 항만시설의 보안관리체제 등 보안조치사항을 변경하는 때
3.해당 항만시설의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를 변경(경비ㆍ검색인력의 교체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보수는 제외한다)하는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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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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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1 · 항만시설보안기록부
1. 항 만 시 설 의 명 칭: 2. 항 만 시 설 소 유 자: 3. 작 성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4.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부 서 직 위 성 명 (서명) 210㎜×297㎜[보존용지(2종) 70g/㎡] (속지) 항만시설보안기록부 일자 | 시 간 | 보 안 기 록 내 용 | 특기사항 | 작성자 | | | |…
제3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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