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항만시설보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
①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항만시설보안기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1.법 제39조에 따른 보안교육ㆍ훈련의 내용
2.항만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보안사건이나 보안침해의 내용
3.항만시설의 보안등급
4.내부보안심사 결과와 조치 내용
5.항만시설보안평가서와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에 관한 사항
②항만시설보안기록부는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③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된 항만시설보안기록부는 무단으로 열람, 변경, 삭제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항만시설에는 최근 3년간의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항만시설보안기록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