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국제선박보안증서의 교부 등)
①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교부하는 국제선박보안증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간보안심사 및 특별선박보안심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1.심사자 서명
2.심사장소
3.합격일자
4.심사기관장의 직인
③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또는 증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선박보안증서ㆍ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재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1.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가.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 사유서
나.국제선박보안증서가 훼손된 경우 그 훼손된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의 원본. 다만, 선박이 국외에서 운항 중이어서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되,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가.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원본. 다만, 선박이 국외에서 운항 중이어서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되,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