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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선박보안평가 등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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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선박보안평가 등)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보안평가(이하 "선박보안평가"라 한다)를 마치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보안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선박보안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1.출입제한구역의 설정 및 제한구역에 대한 일반인의 출입 통제
2.국제항해선박에 승선하려는 자에 대한 신원확인 절차 마련 여부
3.선박의 갑판구역과 선박 주변 육상구역에 대한 감시 대책
4.국제항해선박에 근무하는 자와 승선하는 자가 휴대하거나 위탁하는 수하물에 대한 통제 방법
5.화물의 하역절차 및 선용품(船用品)의 인수절차
6.국제항해선박의 통신ㆍ보안장비와 정보의 관리
7.선박보안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 보안활동
8.국제항해선박에서의 보안상 위협의 확인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 및 조치
9.국제항해선박의 보안시설ㆍ장비ㆍ인력 및 보안의 취약요인 확인과 대응절차의 수립ㆍ시행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선박보안평가는 국제항해선박과 관련된 문서를 확인하는 문서보안평가와 국제항해선박에서의 보안활동을 확인하는 현장보안평가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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