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2항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원본이나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선박보안증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유효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그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7.6.2>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국제선박보안증서에 연장의 뜻을 표기하여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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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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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국제선박보안증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6. 3. 25.> 국제선박보안증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2일 신청인 | 사업장 명칭 | | 대표자 성명 | 주소 | 안전관리회사 식별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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