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ㆍ변경승인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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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선박보안계획서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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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선박보안계획서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1.선박보안계획서 승인 신청의 경우
가.선박보안평가 결과서 1부
나.선박보안계획서 2부
2.선박보안계획서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가.변경하려는 선박보안계획서 2부
나.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제1항의 선박보안계획서는 그 선박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용 언어가 영어ㆍ불어 또는 스페인어가 아닌 경우에는 영어ㆍ불어 또는 스페인어 중 하나의 언어로 병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선박보안계획서는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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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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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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