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
①항만시설소유자는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원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20호서식의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2020.8.19>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그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7.6.2>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항만시설적합확인서에 연장한다는 내용을 표기하여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