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항만시설보안정보의 제공 등)
①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 항만시설에서 발생한 보안사건
2.보안사건에 대한 조치결과 또는 대응계획
②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으로부터 입수된 보안상 위협에 관한 정보
2.항만시설보다 높은 보안등급으로 입항하는 선박과 그 선박의 여객 또는 화물 등에 대한 정보
3.그 밖의 입수된 보안상 위협에 관한 정보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안사건 발생사실의 보고 또는 정보의 제공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항만시설 보안사건발생보고서ㆍ보안정보제공서로 한다. 다만, 보고 또는 정보의 내용이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ㆍ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먼저 보고하거나 제공하고 사후에 해당 서식으로 보고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