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선박보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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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선박보안기록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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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선박보안기록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1.법 제39조에 따른 보안교육ㆍ훈련
2.국제항해선박을 운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보안사건이나 보안침해
3.국제항해선박의 보안등급
4.국제항해선박의 보안과 직접 관련되는 통신기록
5.내부보안심사 결과와 조치
6.선박보안평가서와 선박보안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
7.선박보안경보장치 등 보안장비의 유지, 교정 및 시험
②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선박보안기록부는 그 선박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언어가 영어ㆍ불어 또는 스페인어가 아닌 경우에는 영어ㆍ불어 또는 스페인어 중 하나의 언어로 병기하여야 한다.
③선박보안기록부는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④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선박보안기록부는 무단으로 열람, 변경, 삭제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국제항해선박에는 최근 3년간의 선박보안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선박보안기록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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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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