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선박보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선박보안기록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1.법 제39조에 따른 보안교육ㆍ훈련
2.국제항해선박을 운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보안사건이나 보안침해
3.국제항해선박의 보안등급
4.국제항해선박의 보안과 직접 관련되는 통신기록
5.내부보안심사 결과와 조치
6.선박보안평가서와 선박보안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
7.선박보안경보장치 등 보안장비의 유지, 교정 및 시험
②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선박보안기록부는 그 선박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언어가 영어ㆍ불어 또는 스페인어가 아닌 경우에는 영어ㆍ불어 또는 스페인어 중 하나의 언어로 병기하여야 한다.
③선박보안기록부는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④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선박보안기록부는 무단으로 열람, 변경, 삭제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국제항해선박에는 최근 3년간의 선박보안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선박보안기록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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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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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선박보안기록부
1. 선 명: 2. 선박번호: 3. 선박식별번호(IMO번호): 4. 선박소유자 주소 및 성명: 5. 작 성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6. 선박보안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210㎜×297㎜[보존용지(2종) 70g/㎡] (속지) 선박보안기록부 일자 | 시 간 | 보 안 기 록 내 용 | 특기사항…
제1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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