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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 항만국통제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등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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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항만국통제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등)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시정명령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4.11, 2017.6.2>
1.삭제 <2011.4.11>
2.국제선박보안증서 사본 1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의신청 조사결과 통보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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