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보안합의서의 작성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보안합의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해당 선박보안책임자또는 항만시설보안책임자가 각각 서명한 후 교환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교환한 보안합의서는 해당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에 각각 5년 이상 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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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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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3 · 보안합의서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1. 6. 30.> | (앞쪽) | Declaration of Security (보안합의서) | | Name of Ship(선박명): | | | Port of Registry(선적항): | | | IMO Number(IMO번호): | | | Name of Port…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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