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지식 등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법 제23조제2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통보는 별표 2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항만시설보안책임자 지정ㆍ변경지정 통보서로 한다.
③법 제23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평가(이하 "항만시설보안평가"라 한다)의 준비
2.국제항해선박소유자, 총괄보안책임자 및 선박보안책임자와 법 제25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이하 "항만시설보안계획서"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협의ㆍ조정하는 일
3.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이행ㆍ보완ㆍ관리 및 보안유지
4.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이하 "항만시설적합확인서"라 한다)의 비치ㆍ관리
5.법 제30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기록부(이하 "항만시설보안기록부"라 한다)의 작성ㆍ관리
6.법 제31조에 따른 경비ㆍ검색인력과 보안시설ㆍ장비의 운용ㆍ관리
7.법 제32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정보의 보고 및 제공
8.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보안교육 및 훈련의 실시
9.선박보안책임자가 요청하는 승선 요구자 신원확인에 대한 지원
10.보안등급 설정ㆍ조정내용의 항만시설 이용 선박 또는 이용예정 선박에 대한 통보
11.그 밖에 해당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