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지식 등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법 제23조제2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통보는 별표 2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항만시설보안책임자 지정ㆍ변경지정 통보서로 한다.
③법 제23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평가(이하 "항만시설보안평가"라 한다)의 준비
2.국제항해선박소유자, 총괄보안책임자 및 선박보안책임자와 법 제25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이하 "항만시설보안계획서"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협의ㆍ조정하는 일
3.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이행ㆍ보완ㆍ관리 및 보안유지
4.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이하 "항만시설적합확인서"라 한다)의 비치ㆍ관리
5.법 제30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기록부(이하 "항만시설보안기록부"라 한다)의 작성ㆍ관리
6.법 제31조에 따른 경비ㆍ검색인력과 보안시설ㆍ장비의 운용ㆍ관리
7.법 제32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정보의 보고 및 제공
8.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보안교육 및 훈련의 실시
9.선박보안책임자가 요청하는 승선 요구자 신원확인에 대한 지원
10.보안등급 설정ㆍ조정내용의 항만시설 이용 선박 또는 이용예정 선박에 대한 통보
11.그 밖에 해당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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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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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 · 항만시설보안책임자(지정, 변경지정)통보서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4. 7. 24.> 항만시설보안책임자 [ ]지정 [ ]변경지정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통보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항만시설소유자 | 항만시설의 명칭(상호) | |…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총괄보안책임자ㆍ선박보안책임자 및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구 분 | 선 박 | 항만시설 총괄보안책임자 | 선박보안책임자 | 항만시설보안책임자 경력 또는 자격 취득 요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또는 자격이 있거나 국제항해선박 승무경력, 보안업무에 종사한 경력 또는 해양수산업 관련 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1. 국제항해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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