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항만시설보안심사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
①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심사 또는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항만시설 최초ㆍ갱신ㆍ중간ㆍ임시 보안심사 신청서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2020.8.19>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만시설보안심사를 하려면 항만시설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1.승인받은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비치 여부
2.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른 항만시설 보안활동의 기록 여부
3.항만시설의 보안관리체제와 보안시설ㆍ장비의 정상운용 여부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를 하는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0.8.19>
1.승인받은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비치 및 시행 여부
2.임시운영 기간 동안의 항만시설의 출입통제를 위한 경비ㆍ검색인력의 확보 여부
3.주된 출입구와 그 밖에 차량이 상시 출입하는 출입구의 금속탐지기 및 차단기 설치 여부
4.울타리, 울타리의 상단 장애물 및 조명등(보안등)의 설치 여부
④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이하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라 한다)를 하려면 항만시설소유자에게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의 사유ㆍ방법ㆍ일시 등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미리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심사해야 하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7.6.2, 2020.8.19>
⑤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제4항에 따라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를 하는 경우 제32조제3항에 따른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7.6.2, 2020.8.19>